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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정질서.

박세욱. 2025. 1. 9. 10:04

236 헌정질서.
삼권분립 체제가 견제와 균형이 아니라 제왕적 대통령제의 절대 권력에 흔들리고 있다는 현상의 분별이 강하다.

대통령의 나 홀로 국정과 민주적 절차를 훼손하는 일극체제의 정당에 흔들리는 국회와 탄핵의 난세에서 주체의
경계를 고집하는 법치주의의 실상이다.
집단주의의 극단 성으로 나와 울타리에 집착하여 민주적 절차를 소홀히 하는 정치와 제도의 불확실성이다.
진영논리와 절대 권력에 주체를 상실하는 국가권력기관의 독립성과 책임이다.
분야의 전문성과 제도의 질서와 책임에서 상호보완적 관계의 비효율성 이다.
정사보다 야사를 우선하는 허물의 정치이다.
민생을 도외시 하고 민심을 자의적으로 판단하는 입법부의 권력 쟁탈전이다.
계엄의 난세에 법치주의의 정의가 역사와 문화의 시대적 요구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는 문제이다.
 
공수처 입법에서 절대 권력을 의식한 의심이 있다.
진보정권의 검찰개혁은 절대 권력의 협력자라는 선입견이 있다.
대체로 검찰은 보수진영 이라는 민주화 역사의 태생적 결함이라고 볼 수 있다.
승패 적 진영논리의 지배에서 좌파진영을 옹호하는 사정기관을 염두에 두고 검찰조직에 대응하는 공수처 입법을
추진하였다면 잘못된 국가관이다.
내란과 외환의 수사에서 불명확한 입법이 절대 권력에 벼슬세우지 말라는 진영논리의 예속을 염두에 두었다는
의심이다.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21세기의 사정기관은 나 홀로 정치의 협력자가 아니다.
 
국가권력과 주변에 기생하는 부르주아의 부패에서 법의 형평성을 지키자는 것이 공수처 입법의 취지이다.
민생 위에 군립하려는 권 경과 권 검과 권 언 등 권력과 기득권의 유착을 감시하는 것이다.
지금 고치지 않으면 나라가 망할 것이라는 가르침이다.
그래서 찬성한 것이며 지금도 목적에 변함이 없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에서 조직 또는 물리적 장악력이 부족한 것은 윤정부에서 소외된 이유가 있다.
사람에게 충성하지 않고 조직이라고 하였다.
여기서 조직은 검찰이다.
문정권 말미 각을 세운 검찰총장의 벼슬은 진보정권의 공수처 입법에 있었다.
검찰조직에 정면으로 대응하는 공수처 설치를 입법취지의 논리가 아니라 정치지형의 변화로 이해하는 것이다.
 
권력과 검찰의 관계에서 또 하나의 사정기관에 불만이 많은 것이다.
그것도 진보진영의 영향권에서 검찰조직을 감시 할 수 있는 사정기관이다.
허물의 정치에서 정권의 권력은 국가의 삼대권력기관에서 나온다.
검찰과 경찰 그리고 감사원이다.
그중 검찰조직이 정권에 버금가는 국가권력의 핵심이다.
공수처 입법 반대는 법치주의 수호가 아니라 국정의 영향력과 조직의 경계에서 정치적 입지의 계산이다.
입법에서 검찰의 조직사수는 피도 눈물도 없었다.
주도한 조국 법무장관의 사법적 문제에서 집요한 인간성 말살의 수사가 있었다.
문정권에서 윤석열 검찰총장이 주도한 조국 법무장관 먼지 털기이다.
 
관련하여 광화문과 서초동에서 찬반으로 갈라진 민심이 백만에서 이백만으로 수차례 집회가 있었다.
공수처 입법과 관련하여 당시 야당의 조직 동원과 국민 참여를 주도한 여당의 장외 집회였다.
과거 참여로 동의가 전제된 집회에서 주최 측의 정치적 획일성 강요가 주된 행사였다.
집회를 주도하는 민주화의 역사가 민심이 아니라 울타리의 획일성을 강요하는 진영정치에 예속되어 있었다.
매사가 이분법적 의식에 지배된 경계 적 정치의 현실이다.
기득권에 예속되어 입신의 산수를 우선하는 진영논리의 강요는 민주주의의 본질을 망각한 부르주아이다.
군사정권을 반대하는 집회에서 군사문화의 일사 분란한 대오를 강요하는 주최 측의 요구는 목적에 반하는 것이다.
동의가 전제된 참여에서 굳이 지루한 국수적 또는 독선적 주장에 휩쓸려 경직될 이유가 없다는 것이다.
집회의 전면에 등장하는 논제는 진영을 우선하는 강성주의의 주장이 대계이다.
 
국정의 시시비비를 표현하는 집회에서 진영의 경계를 주장 할 이유가 없다.
참여한 민중을 동원된 병사로 착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주최 측에 예속되지 않는 토론과 문화행사의 자유로운 집회를 서초동 집회에서 말씀드렸다.
민주주의를 주장하고 요구하는 집회에서 진영을 우선하는 주최 측의 획일성 요구가 아니라 문화의 자유로움을
표현해 보자는 것이다.
세계가 주목하는 자유로운 집회의 시작이었다.
의지의 과시에서 물리적 행위가 아니라 문화적 저변의 설득이다.
치열한 장외 집회를 통해 공수처는 입법되었으나 조장관의 가족은 무사하지 못했다.
검찰의 먼지 털기로 제기된 법적 책임을 감내하였다.
 
국정에서 제도와 기관은 진영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의 진실을 표현하고 지켜야 하는 의무가 있다.
진영정치에 예속되어 조직과 일신의 거취를 우선하는 국가권력기관의 문제이다.
조직이 우선이라는 말씀은 검찰조직 사수를 운명적으로 설정한 것이다.
유추하면 문정권에서 조장관이 주도한 공수처 설치가 적대적반국가세력의 시작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권력은 민심이 아니라 국가권력기관에서 나온다는 잘못된 정치의 지배이다.
현실정치로 포장되는 허물의 정치에서 권력이 생각하는 국정과 국민의 판단은 진실과 괴리의 차이가 있다.
정사와 야사의 분별이다.
긍정적 결론을 위한 관계의 합리성은 정사에 속한다.
국민이 요구하지 않아도 일신의 치적을 위해 과장하여 떠벌이게 된다.
 
허물의 정치는 감추어 민심을 속이고 왜곡하는 것이다.
민심이 정사이고 국가권력기관을 이용하여 두꺼비집 놀이하는 허물의 정치가 부정적 야사이다.
검찰조직으로 국정을 지킬 수 있다는 분에게 공수처를 추진하는 진보진영은 냉전적 국제질서와 분단의 갈등에
더하여 적대적반국가세력이다.
윤정권에서 검찰과 대비되는 공수처의 본질과 기능은 훼손되었다.
국민의 시각에서 공수처의 입법 취지는 권력과 유착된 부르주아의 문제이다.
검찰조직의 사사로운 집착과 통치의 거시적 책임은 전혀 다른 분별이다.
제도와 가까운 헌정질서와 법치가 행위의 신뢰를 촉발한다.
정치든 권력이든 국정이든 진실의 표현이 민심을 얻는다.
 
나 홀로 정치와 집단주의의 극단성은 전체가 아니므로 주체가 될 수 없다.
한남동 시위에 참석한 여당의원의 거취가 소신이라면 내란과 김여사 특검에 찬성한 김상욱 의원 등 소신 있는
의정활동을 당리를 우선하여 부정한 원내대표의 처신이 의아하다.
문지방에 절하면 우리 편이고 대문 밖 나가면 임자가 모호하다는 세간의 야사이다.
계엄의 책임을 되돌리려는 시도라면 민주적 절차의 균형을 이해하는 국민의 의지를 소홀히 하는 것이다.
민심은 시국의 섣부른 판단으로 예지를 상실한 자기도취의 탐욕을 판단한다.
내 것이 아니라 상대의 허물로 쉽게 밥그릇 챙기려는 조급증의 행색이 불안한 것이다.
계엄의 탄핵이 문제가 아니라 믿을 일꾼이 없다는 것이다.
엿장수나 백골단으로 탄핵의 시국을 어쩔 수 없는 것이다.
 
진영에 줄서서 오지랖 넓히려는 철없는 수작이다.
난세에 제 잘나 옆구리 터지는 낮 바닥께서 그나마 절절한 오지랖 더럽히는 것이다.
헌재의 판단과 법치주의의 책임을 기다리는 것이 상책이다.
겨울철 몇 날을 추운 밤 세우는 한남동 집회에서 스치로폴 거적때기가 아니라 나사에서 개발한 특수재질의
방한용품이라고 한다.
견딜 만 하니까 하시나 보다.
그래도 헌재와 법치주의를 믿으시고 그만 했으면 좋겠다.
2025.1.1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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