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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세욱. 2023. 7. 27. 17:34

2. 교육.
절대평가의 교육관이 학생과 선생을 상대평가 한다.
잘못된 논리의 주장이다.
상대평가에서 절대값의 균형은 언제든지 파괴된다.

교육에서 학생과 선생은 수용과 전달의 분별력이 있다.
관계에서 절대평가의 영역이다. 
미완성 인격의 위임에서 선구자의 역할을 요구하며 악마화 한다.
교육자는 인격체이다.
규범의 원칙에서 긍정과 희생은 강요하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학교에 보내으면 믿고 맏겨야 한다.
 
교육적 개념에서 강요와 체벌은 잘못을 지적하는 방법이었다.
교육적 개념이라 함은 차별 또는 감정과 증오가 배제된 목적의 행위이다.
시대의 문화와 지성에서 강요와 체벌의 비인간적 교육관은 배척되었다.

인륜적 또는 인격적 관계의 발전이다.
교육은 분별력의 성장이다.
잘못과 악을 지적하고 분별할수 있는 방법이 사라졌다.
교육은 수용성이다.
옭고 그름을 판단하는 분별력의 성장이 필요하다.
잘못과 악을 분별하는 교육이다.
 
잘못의 지적에서 교육적 차원과 문화적 지성으로 수용할수 있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문제의 이해가 부족하다.
모든것을 스스로 할수있다면 하산해야 한다.
부족하여 체우는 것이 교육이고 선생의 역할이다.

학교는 공동체이다.
개인적 탐욕이 우선할수 없다.
학교 공동체에서 학문의 전달은 우선순위가 없다.
물질시류의 볼편함이 있으나 만민의 평등을 가르치는 곳이다.
학생에게 교육자의 존중과 밝음이 필요하다.
 
전달과 수용에서 긍정의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다.
교육의 본분에서 목적을 이해하는 현명한 방법의 고려이다. 
폭력과 송사로 시류의 혼란스러움에 있다. 
교육의 규범은 사회적 규범을 완성하는 과정이다.
교육현장에 사회의 규범을 들이미는 것은 무리이다.

교육현장의 관계와 분쟁에서 법치의 개입은 최소화 되어야 한다.
사회적 규범의 적용이 아니라 보호가 필요한 세대이다.
인격의 위임에서 학교는 학생의 신분과 행위의 책임이 있다.
외부의 개입과 시장의 차별에서 미완을 보호해야 한다.
 
시도 교육감 직선제의 목적이 무었인가?
국민의 위임으로 학생의 신분과 교육현장을 보호하라는 것이다.

개인의 교육관으로 지배하라는 위임은 아닐 것이다.
사회적 규범의 무리한 적용에서 교육적 규범을 보호해야 한다.
의무교육은 특별한 미완성의 보호이다.
교권문제는 교육적 규범에 사회적 규범을 들이데는 기성세대와 사대부의 잘못이다. 
송사과정의 염려가 아니라 분별력 없는 송사가 잘못된 것이다.
학내 관계나 분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치졸한 권세와 기성세대의 잘못이다.
학생의 신분은 학교에서 우선하여 책임지고 보호해야 한다.
 
이분법적 역사의 교육은 필요하나 판단은 분별력 완성후 하여도 늦지안다.
교육현장에서 좌우논리의 선택적 경계는 불필요하다.
교육은 기회의 연속이다.
실수에는 반드시 반성의 기회가 있어야 한다.
잘못의 기록은 조건으로 삭제될수 있었야 한다.
교육적 규범에는 유연성이 필요하다.
교권은 긍정을 위해 존중과 밝음이 있어야 한다.
2023.7.27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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