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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헌.

박세욱. 2025. 3. 3. 05:16

247 개헌.

권력구조 개헌에서 책임총리제의 내치와 외치는 권력과 살림살이를 분리하자는 것이다.

양극화와 승패 적 사고의 지배는 개혁의 명제로 쉽게 접근 할 수 없는 고착화된 이분법적 개념이다.

조선후기 개항의 어려움이 21세기 글로벌문화의 자물쇠가 되고 있다.

정치개혁에서 일신의 거취와 익숙한 것의 무사안일에 빠져있는 부족한 역사이다.

울타리로 가려진 권세의 부분적 시각으로 국정을 지배하려는 집단적 독선의 무의식이다.

진보든 보수든 양극화의 병폐는 민주화의 대의를 상실한 부르주아적 사고이다.

민주화의 역사를 자처하는 정당의 독선적 행태가 일당독재에 항거하던 불나방의 역사를 망각하고 있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를 울타리의 권세에 줄서서 나와 집단의 독선으로 획책하고 있다.

계엄과 입법독주는 반쪽도 안 되는 집단으로 절대 지배를 기대하는 망령이다.

 

타의를 존중하는 타협과 협력의 정치에서 울타리 밖의 역사를 성찰하는 정치의 반성이 없다.

국가와 민생이 아니라 내 것의 성취와 견장의 영광이 국가의 미래를 궁지로 몰아가고 있다.

군대를 동원하는 부르주아의 꼴사나운 사수와 민주화의 역사를 망각한 입법독주의 경계이다.

수레바퀴의 공유와 공존이 실종된 적대적 정치의 불안정한 위기이다.

민주주의를 파괴하는 이기적 집단의 정치를 불신하는 국민의 거시적 시각이 필요하다.

21세기의 지식과 문화에 부합하는 정치발전의 요구이다.

계엄과 탄핵의 난세에서 정치와 정치인의 불신이다.

자신들의 일신 밖에 모르는 구태 한 정치의 개선이다.

또다시 불나방의 역사를 요구하는 정치개혁의 시간이다.

 

민주화의 역사에서 생명으로 한 서린 관 뚜껑의 원한을 잊고 있다.

산자는 따르지 않고 물질사회의 증거 적 관점에 세뇌 되어 내 것의 집착에 있다.

불나방의 역사를 망각한 민주주의의 대의가 양극화를 빙자한 지배의 탐욕으로 훼손되고 있다.

사회주의가 배척하는 관계의 지배이다.

상호주의의 몰상식이다.

다양성과 반론을 수용 할 수 없는 폐쇄적 집단의 정치이다.

오로지 울타리에 맹종하는 별 볼일 없는 경계 적 사선의 용비어천가 이다.

촛불과 광장의 외침이 민주주의가 아니라 군사문화를 기억하는 독선적 지배와 나 홀로 성취에 희석되었다.

민주화의 역사는 부르주아에 세뇌되어 죽었다.

 

민심위에 군립하려는 승패 적 정치뿐이다.

개헌으로 구태 한 진영논리의 역사를 바꾸어야 한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정권의 말로는 비참한 것이다.

4.19 혁명의 하야와 5.16의 사임과 10.26의 저격에서 5.18의 저항과 87년 직선제 개헌이다.

이후 12.12 군사반란으로 탄생한 군사정권의 단죄와 촛불과 탄핵의 시간이다.

국민과 국가의 미래가 아니라 진영을 앞세워 나와 집단의 이익을 우선하는 정치의 악순환이다.

탄핵 이후 중용의 실현을 적대적 양당정치에 기대 할 수 없는 것이 현실이다.

정권이 바뀌면 사법기관을 앞세운 전 정권 먼지 털이로 국정장악을 시도한다.

긍정적 관계의 생산성이 아니라 국가권력기관을 앞세운 케비냇 정치이다.

 

상대의 사법적 약점을 이용하는 허물의 정치이다.

낮 바닥 분칠하고 허물을 주고받으며 선동과 권모술수로 진실과 민심을 속이는 정치이다.

민생이 아니라 일신의 거취를 우선하는 일과 능력의 무능에서 우유부단한 처신이다.

승패 적 경계에서 이분법적 국민감정에 기대는 정치이다.

21세기의 지식과 문화로 상상 할 수 없는 입법독주와 계엄으로 촉발된 난세이다.

양극화의 극단적 대립으로 발생하는 적대적 정치의 결과이다.

왜 이러한 정치를 고집하는지 합리성을 추구하는 실용주의와 민주적 헌정질서가 아니다.

절대 권력의 미련을 버리지 못하는 제왕적대통령제와 다수당의 입법독주는 국민의 피해이다.

정치는 현상의 학습으로 잘못된 것을 고치는 직업이다.

 

난세에 직면하여 대통령제의 역사를 고집해야 하는지 살펴볼 필요가 있다.

양극화의 경계에서 반쪽도 안 되는 국민감정에 기대어 기생하는 정치가 문제이다.

철지난 정권은 죽어도 나는 산다는 것이다.

국민과 국가의 대의를 망각하고 진영논리에 기대어 일신을 우선하는 기생충 정치이다.

세상이 바뀌어도 나 몰라라 일신과 가문의 영광과 무덤의 비문에 연연하고 있다.

사사로움의 극치이다.

대한민국의 미래에서 너 아니라도 사람은 많다.

네가 하는 것이 난세의 혼란스러움 말고 무엇이냐?

계엄과 입법독주는 가진 것 없는 천상천하 유아독존 이다

 

울타리의 경계에 기생하며 입신의 탐욕으로 일신을 우선하는 정치이다.

양극화의 끝물이다.

12.3 계엄의 문제는 다수당의 입법독주와 시국을 오판한 제왕적 권력의 문제이다.

소수의 집단으로 전체를 지배하려는 파시즘이다.

적대적 정치의 학습에서 무모한 권력남용의 실상이다.

깃발에 맹목적으로 충성하는 돌격적 줄 세우기 정치의 패악이다.

국가의 미래가 혼란스러운 작금의 난세는 정치권 모두의 책임이다.

도대체 국민과 국가가 없다.

계엄과 탄핵의 현실이다.

 

군대를 동원한 계엄과 다수당의 횡포를 목격하며 개헌의 시간이 안타깝다.

양당제를 고집하는 고착화된 정치판의 거취와 무소불위 절대 권력의 고집이다.

익숙한 양극화의 경계에 안주하려는 이기적 정치의 문제이다.

깃발에 줄서는 앞뒤 없는 돌격적 정치의 개혁이 개헌이다.

삼권분립에서 입법기관이 다수 의결권으로 국정을 지배하려는 현상이 옳은 것인지 의문이다.

제왕적대통령제와 입법독주를 견제 할 수 있는 지식과 문화적 질서에 부합하는 정치개혁의 필요이다.

책임총리제는 대통령이 다수당의 지위를 상실 할 때 총리와 속한정당의 권력을 우려하는 듯하다.

우리나라는 다당제가 아니라서 입법부 견제의 문제를 이해 할 수 있다.

우려되는 입법독주의 문제를 제왕적대통령제에서 경험하고 있다.

 

권력이 내치의 살림살이에 개입하지 못하게 하고 총리는 권력을 행사 할 수 없는 체제는 없냐는 것이다.

기존의 체제에 연연하지 않고 견제와 균형을 유지 할 수 있는 방법이다.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설정에 따라 대통령의 권력으로 입법독주를 견제 할 수 있다.

어차피 권력구조 개헌은 절대 권력의 피해를 개선하자는 것이다.

국민이 선택한 여소야대 국면도 정치의 성숙으로 존중하여 인내해야 한다.

물론 대통령의 권력은 국정운영의 권한분산으로 견제한다.

인사권의 분산이라고 할 수 있다.

중임제(연임제)에 국한하면 대통령의 권한을 분산하는 개헌이 아니다.

개헌의 준비에서 중임제와 병행하여 총리임명은 국회에서 양당이 추천한 2인으로 대통령의 선택이었다.

 

분권형의 과도기적 제안이었다 하여도 선택은 대통령의 권한이다.

총리의 국회선출 명시와 헌재 재판관처럼 대통령의 임명에서 거부 할 수 없는 절차의 성립이 필요하다.

이래저래 이쯤에서 분권 형 개헌의 필요이다.

선과 악의 획일적 경계는 분쟁의 소지가 있다.

타협과 협력을 우선하는 중용이 필요한 이유이다.

중대선거구 제안에서 양당은 1인 출마를 실질적으로 제한 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무소속 등 간판만 바꾸어 1당이 2석을 독식한다면 소용없는 개헌이다.

양당의 후보에서 1인으로 제한을 명시하고 실체적 행위를 보장하는 정치발전의 이해에서 긍정적이다.

다당제를 위해 비집고 들어갈 양당정치의 틈세를 기대하는 것이다.

 

더브살이 하는 중도정치의 실체를 위해 참여와 노력이 필요한 부분이다.

민주화의 역사는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유전적 또는 생명적 학습의 도전적 노력이었다.

정치에서 대세의 합리성을 충족하는 절차적 민주주의와 우리의 주체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체제의 개혁이다.

태평양의 의회정치는 이념적 분단의 대치와 지정학적 문제에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과 다르다.

합리적 현상과 결과의 비교에서 양극화의 적대적 승패에 집착하는 정치와 다르다.

독일의 총선에서 중도보수와 중도진보가 연합하였다.

정치발전을 통한 다당제의 실현이 분권 형 개헌의 최종적 문제이다.

정권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을 강요하여 강탈하는 것이 아니라 민주적 절차의 합리성을 충족해야 한다.

21세기의 파시즘은 국민의 저항이 있을 것이다.

2025.3.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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